증권업계 ‘붙박이 상근감사’ 많다

입력 2011-07-28 21:29

일부 증권사들이 상근감사직을 장기간 특정인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연봉을 받는 감사가 경영진과 유착돼 내부 견제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부국증권의 권기현 상근감사는 1997년 5월 선임된 뒤 14년째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부국증권에서만 22년째 근무하는 권 감사는 감사위원 중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인 4억3200만원을 받고 있다. 자기자본 규모로 업계 1위인 대우증권의 감사위원 연봉은 2억5000만원, 2위인 삼성증권은 95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의 뿌리 격인 증권감독원에서 부국장을 지낸 코리아RB증권의 유형열 감사도 2000년 1월 선임된 뒤 11년째 한자리에 앉아 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금감원 출신 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 유 감사는 지난 5월 연임에 성공해 2014년까지 감사직을 보장받았다.

리딩투자증권의 황상진 감사, 씨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의 임철구 감사는 2003년부터 8년째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푸르덴셜투자증권의 김상대 감사는 7년째다.

감사직은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담당하는 요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면 내부 비리에 무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외이사 모범 규준뿐 아니라 감사직에 대한 모범 규준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3월 제정·발표한 ‘금융투자회사 등 사외이사 모범 규준’은 사외이사인 감사에게는 적용되지만 일반 상근감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지수 좋은기업지배연구소 변호사는 “상근감사 선임 과정,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시스템을 일반 법령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