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밝혀진 ‘119 목소리’
입력 2011-07-29 00:29
임신 여성꾀어 결혼 한뒤 살해하고 교통사고 신고 보험금 타낸 조폭 덜미
임신 중인 여성을 꼬여 법적으로 결혼한 뒤 10여일 만에 살해한 ‘인면수심’의 조직폭력배가 범행 4년여 만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강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보험사기)로 ‘광주 S파’ 조직폭력배 박모(30)씨를 구속했다. 또 친구인 박씨의 범행을 숨겨주고 도와준 혐의(범죄은닉)로 공범 양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엽기적 범행은 공범 양씨가 박씨의 부탁에 따라 119구조대에 신고한 음성녹취가 결정적 증거가 돼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미혼모 사이트를 통해 만난 임신 5개월의 김모(26)씨와 사귄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2007년 5월 23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혼살림을 차렸다. 이후 10여일 만인 6월 6일 밤 11시쯤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변에서 김씨가 타고 있는 세피아 승용차의 기어를 중립으로 한 뒤 강으로 밀어뜨려 익사시켰다는 것이다.
경찰은 박씨가 모 생명보험 등 3개 보험사에 김씨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범행 당일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강변도로로 유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운전미숙에 의해 김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박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재수사하게 됐다.
광주=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