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물폭탄] 호우 피해 주민 세제 지원… 행안부, 지방세 감면 기준 마련

입력 2011-07-29 00:25

행정안전부는 2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난 주민을 돕기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시·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에는 큰 비에 주택이나 선박, 자동차가 파손·멸실돼 2년 이내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동차가 소멸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이나 군수가 인정할 경우 자동차세도 면제할 수 있다.

주택 파손과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와 관련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감면해줄 수 있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납세자 신청이나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청도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세금징수를 유예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이달 31일 납기로 고지된 국세이며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 독촉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내)까지 징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