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물폭탄] 침수차량 피해자·보험사,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저울질’

입력 2011-07-28 17:30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수천대의 자동차가 침수됐다. 보험 혜택을 못 받는 피해자와 손해율(고객이 낸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이 크게 오른 보험사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다. 침수 차들이 중고차 시장에 나와 제2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폭우로 5839건(오후 3시 기준)의 차량 침수 사고가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침수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기차량손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차량으로 미가입 차량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403억원으로 추산된다. 손해율도 4% 포인트 정도 오를 전망이다. 게다가 피해 차량 중 고급 외제차가 많아 피해액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험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폭우가 천재일지라도 배수시설 관리 소홀 등 인재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는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9∼2010년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등은 차량 침수 사고 피해액과 관련해 지자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 드러나면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침수 차가 중고시장에 재판매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침수 차량은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이 나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주고 차의 소유권을 받아온다. 이후 차를 경매해 폐차 업체나 중고부품 업체 등에 판다. 이 과정에서 침수 차량이 멀쩡한 중고차로 둔갑할 수 있다. 하지만 침수 차는 외관상 흠결을 찾을 수 없어 소비자가 분간하기 어렵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