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결론냈지만… 선거 앞둔 정치권 ‘허용’ 법안 발의

입력 2011-07-28 21:25

정부가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의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한 수직증축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표심을 잡기 위해 이를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해 놓은 상태라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미지수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개월간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논의 끝에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노후 아파트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자는 리모델링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가구 수가 늘어나면 도시 과밀화 및 도로 등 주변 기반시설 부족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윤영호 박사는 “현재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건설 당시 증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재건축은 의무적으로 60%를 소형(전용면적 85㎡ 이하)으로 지어야 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30∼50%는 임대주택으로 해야 한다.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고 도로 같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대지면적의 10∼15%를 기부 채납해야 한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이런 제약이 없다.

정부는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리모델링 사업비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재산세 감면 같은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강력 반발했다. 3.3㎡당 320만∼390만원에 이르는 리모델링 사업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수직증축으로 늘어난 가구를 일반 분양해 리모델링 사업비 부담을 줄이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는 32개 단지, 1만8577가구다. 리모델링 연한(15∼20년)이 됐거나 검토 중인 곳까지 합치면 180여개 단지, 12만9000여 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늘어난 가구를 일반 분양할 수 있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 4건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