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 확정하는데… 주민·종교계·시민단체 여전히 “이의”
입력 2011-07-28 18:07
행정안전부는 29일 도로명 주소를 전국 동시에 고시하면서 법정주소로 확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도로명 주소 고시를 앞두고 지역 주민과 종교계, 시민단체 등의 이의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후 정부의 보완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100년간 사용한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예상치 못한 불편이 생길 것을 고려해 2013년 말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명 변경 기간은 당초 지난 6월 말까지였지만 일부 기한 내 처리되지 못했거나 변경 기간을 몰랐던 주민 요청을 받아들여 올해 말까지 도로명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로명 주소 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 공보와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시에 하며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 주소가 시행되더라도 토지에 부여된 지번은 그대로 유지된다. 부동산 관련 문서는 여전히 지번을 사용하게 되며 주민등록상 주소나 부동산등기에 표시된 권리자의 주소만을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이다. 부동산매매, 전·월세 계약서를 쓸 때에도 종전처럼 지번을 쓰고, 계약당사자의 주소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면 된다. 기존 전·월세 계약서, 공증서류 등을 일부러 도로명 주소로 바꿀 필요는 없다. 우편번호도 현재의 번호가 사용된다.
정부는 공적 장부에 쓰는 주소를 연말까지 도로명 주소로 바꿀 계획이고, 민간 부문도 신속히 전환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전국에 15만8000개의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난해 10월 예비 안내를 했으며 올해 3∼6월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방문과 우편 등을 통해 일제 고지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OECD 국가 중 지번주소 방식은 일본과 우리나라만 쓰고 있다”며 “일본도 1962년부터 주소개편을 시작해 일부 지역에서 도로명 주소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교계 등에서는 도로명 주소 변경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서울 ‘봉원동 42-6번지’를 써왔던 봉원교회는 ‘봉원사2길 13번지’라는 사찰 이름이 포함된 주소를 써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역사가 담겨 있는 마을 주소까지 새 주소 표시 방식으로 바꿔야 하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내비게이션 등 기술 발달로 현재 주소 방식으로도 불편이 없는데 굳이 도로명 주소를 도입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