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신촌상가 철거 후 24층으로 신축… 서울시 도시·건축위 결정

입력 2011-07-28 22:05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27일 열어 마포구 노고산동 57의 53호 일대 6072.3㎡에 대한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촌상가 일대 특별개발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신촌상가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된 상가를 철거하고 새롭게 신촌로변에 지상 24층, 지하 7층(연면적 2만8304.84㎡, 높이 100m)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도록 했다. 그동안 신촌상가가 점유하던 구거부지는 가로공원으로 조성하고, 구거부지에 있던 기존 하수암거는 확장(폭 6m→10m)하는 도로 아래로 옮기도록 했다.

위원회는 노원역 일대 4만9840㎡에 대한 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노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관련 법령 및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구역 내 문화·상업 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업무 및 판매시설을 권장용도로 정해 노원역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의 거리’ 인접지역의 권장용도를 공연장과 전시장으로 정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