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격에 맞게 난민 인정·처우 개선하길

입력 2011-07-28 17:42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출신 무슬림 3명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난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란은 2008년 다른 종교로 개종한 이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종교적 박해를 받아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큰 만큼 법원의 판결은 옳았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난민 보호와 난민 인권에 관해 여전히 후진국이다. 유엔난민협약은 난민을 ‘인종이나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으로 박해를 받거나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 때문에 외국으로 탈출한 자로서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자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이 채택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난민 인정과 처우에 있어 매우 인색하다.

죽음의 위협과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한국을 찾은 난민 신청자들은 체류하는 동안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해 떠날 수도 머물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놓여 있다. 난민 신청자는 연간 4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1994년부터 지난 6월까지 누적 인원은 3260여명이다. 이 가운데 580여명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690여명은 소송을 제기 중이다.

한국의 난민 인정 비율은 10% 이하로 미국 33%, 캐나다 40%에 비해 훨씬 낮다. 또 다른 문제는 난민 신청자와 인정자 대다수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2위 국가답지 않게 난민 보호에 대한 책임에 매우 소홀하다. 한 예로 난민 신청자는 매년 증가하는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담 인원은 3명밖에 안 된다.

현재 국회에는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난민 신청자에 대해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최소한 난민법이 시행되어 박해를 피해 한국을 찾아온 난민들이 또 다른 생존의 위협과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국격에 어울리는 난민행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