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고 여자꾀어 혼인 뒤 10여일만에 살해한 조직폭력배 구속
입력 2011-07-28 16:53
[쿠키 사회] 보험금에 눈 멀어 임신중인 여자를 꼬여 법적으로 결혼한 뒤 10여일만에 살해한 ‘인면수심’의 조직폭력배가 범행 4년여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강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보험사기)로 ‘광주 S파’ 조직폭력배 박모(30)씨를 구속했다. 또 친구 박씨의 범행을 숨겨주고 도와준 혐의(범죄은닉)로 공범 양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미혼모 사이트를 통해 만난 임신 5개월의 김모(26)씨와 사귄지 한달도 되지 않은 2007년 5월23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혼살림을 차렸다.
이후 10여일만인 6월6일 밤 11시쯤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변에서 부인 김씨가 타고 있는 세피아 승용차의 기어를 중립으로 한 뒤 강으로 밀어뜨려 익사시킨 혐의다.
박씨는 범행 6일 뒤 친구 양씨에게 800만원을 주고 익사한 부인 김씨를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신고를 하도록 시켜 모 보험사로부터 2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박씨의 부탁에 따라 “강에서 투망을 던져 고기를 잡다가 우연히 강에 빠진 승용차를 발견했다”고 경찰서와 소방서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치밀한 범행계획에 따라 ‘자신의 두 딸을 키워 줄 보모를 구한다’는 허위광고를 미혼모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박씨는 이를 보고 ‘동병상련’의 처지인 김씨가 연락해오자 “이혼남 신세지만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며 서둘러 혼인신고를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모 생명보험 등 3개 보험사에 김씨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범행 당일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고 꾀여 강변 도로로 유인, 승용차와 함께 물속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운전미숙에 의해 김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박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수상히 여겨 그동안 끈질긴 추적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결국 박씨의 교도소 동기인 양씨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신고자’인 것처럼 경찰서와 소방서에 신고전화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양씨를 추궁한 끝에 미궁에 빠졌던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음성분석 결과 공범 양씨와 최초 신고자의 녹취음성이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박씨는 처음부터 완전범죄를 통해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지만 영화 ‘그놈 목소리’의 줄거리처럼 119통화 음성이 유일한 단서가 돼 사건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