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문자메시지 대부 광고 앞으론 확 줄어들 듯
입력 2011-07-27 18:39
“○○캐피털 김 팀장입니다. 고객님은 500만원 즉시 대출 대상이십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지겹게 들어오던 이 같은 대부 광고가 확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등록·미등록을 불문하고 문자메시지 대부 광고를 전면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인 대출중개수수료도 5% 이하로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대부업협회 내에 전담반을 설치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부 광고에 대한 감시와 고발 업무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부 광고는 모두 불법이다. 미등록 업체들은 광고 자체가 금지돼 있고 등록 업체라 해도 수신자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발송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불법 대부 광고 문자를 받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된 번호는 통신회사에 신속히 알려 사용 중지시킬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케이블TV와 신문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에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등 경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대부업 등록번호와 ‘대부’라는 단어가 포함된 정식 상호를 왼쪽 위에 배치하도록 했다. 가령 ‘러시앤캐시’의 경우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는 회사명을 표기해야 한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