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자동차전용도로 기준 미달

입력 2011-07-27 21:23

바다를 건너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연결도로인 거가대교가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거가대교 건설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거가대교의 중앙분리대 폭은 1.5m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중앙분리대 폭 기준인 2.0m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됐다. 또 길이 1000m 이상의 터널에는 오른쪽 길 어깨(차도 외의 여유공간)의 폭을 2.0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수심 40m 이상의 해저에 설치된 거가대교의 터널 구간(3.24㎞)은 이 기준에 0.1m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상주차대 등 보완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통행료에 따른 교통량의 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편도 1만원으로 결정된 현행 거가대교 통행료를 6000∼8000원으로 내리면 통행량이 증가해 연간 수입이 최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산시장과 경남지사에게 통행료 재산정을 요구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