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유예’-2심 ‘집유 4년에 벌금 50억’… 탈세 건설사 대표 극과극 판결
입력 2011-07-27 18:36
포탈 세액을 전액 납부하는 등 죄를 시인하고 뉘우쳤더라도 포탈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44억여원의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회사 D사 대표 이모(60)씨에 대해 벌금형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조세를 포탈한 후 이를 시인하고, 사후에 포탈한 세액을 납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마저 선고 유예한 1심 판결은 너무 가볍다”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 액수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액이 거액”이라며 “국가의 조세 정의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5∼2008년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신고에서 누락하는 수법 등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44억여원을 포탈하고, 89억여원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4월 “이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