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으로 입국했다 기독교 개종한 이란인 3명 난민 인정… 법원 “돌아가면 사형”

입력 2011-07-27 18:37

이슬람교도로 입국했다 국내 선교로 기독교인이 된 이란인 3명이 이란으로 돌아가면 사형당할 수 있다며 난민 인정 판결을 받았다. 현지가 아닌 국내에서 개종한 이슬람교도를 난민으로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압바스(41)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압바스씨 외 2명도 같은 이유로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압바스씨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갖게 된 진정성이 확인됐다”며 “이란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이란에서 기독교를 종식시키라는 명령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압바스씨가 귀국하면 박해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사형시킬 수 있도록 이란 형법이 2008년 9월 개정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압바스씨에게 이란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예배를 몰래 드리라고 강요해 종교의 자유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압바스씨는 엄격한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나 이슬람교도로 이란에서 평생 살다가 2001년 입국했다. 그는 2년 뒤 이란인 유학생 H씨의 소개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선교 교회에서 예배모임과 이란어 성경공부에 참석했다. 그는 결국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고, 2008년 6월 경기도 평택에서 세례를 받았다. 압바스씨는 같이 개종했던 이란인 2명과 2008년 8월 법무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