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환자 치료비 96억원 내라” 美 종합병원서 소송… 유족 “의료사고 감추기 술책”

입력 2011-07-27 18:16

미국의 한 종합병원이 이미 숨진 여성 환자에게 사상 최대 금액인 920만 달러(약 96억원)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AP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탬파 종합병원은 2년 전 사망한 타메카 자크웨이 캠벨의 치료비로 이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을 요구하는 소송을 힐스버리카운티 법원에 제기했다.

캠벨은 면역세포가 체내 신경을 공격해 손상시키는 급성 탈수초성 신경장애를 5년간 앓다가 29세의 나이로 숨졌다. 어머니 홀리 베넷은 “우리는 그만한 돈이 없다”며 “오히려 병원 측이 딸의 의료사고를 덮기 위해 과도한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베넷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병원 측이 딸을 제대로 먹이지 않았고 모르핀을 너무 많이 투여했다”면서 “이런 조치 때문에 딸은 몸무게가 17㎏밖에 안 나갈 정도로 쇠약해졌다”고 말했다.

의학전문 인터넷매체 헬스뉴스 플로리다는 미국병원협회를 비롯해 관련기관의 자료를 살펴봤지만 캠벨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병원이 진료비 청구 근거도 없이 920만 달러를 요청한 셈이다. 또 병원 측은 진료비 청구서를 한번도 보내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 변호사는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다.

포트 메이어 병원 컨설턴트 피터 영은 “진료비로 100만 달러를 청구하는 경우는 봤어도 이 금액은 너무 크다”고 혀를 내둘렀다.

플로리다주의 한 변호사는 “베넷씨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의료사고 소송을 협상카드로 사용해야 할 거 같다”고 조언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