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수 관용차 압류 당할 뻔한 사연

입력 2011-07-27 10:31

[쿠키 사회] 강원도 고성군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민원인이 판결 후에도 한 달 가까이 돈을 받지 못하자 군수가 사용하는 관용차량 압류를 시도하는 진풍경이 빚어졌다.

27일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군청을 방문한 법원 집달관으로부터 군수 관용차량 압류를 통보받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으며 자초지종을 알아본 결과 지난달 말 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긴 한 민원인이 채권확보를 위해 이 같은 일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성군은 해당 민원인에게 문제가 된 돈 710여만원을 지급하고 압류위기(?)를 넘겼다.

고성군 관계자는 "해당 민원인은 2006년 실시된 어선감척사업의 장비와 재활용품을 낙찰받은 사람으로, 당시 납부한 부가세 500만원의 반환을 놓고 고성군과 소송을 벌였으며 지난달 말 종결된 1심 재판에서 이겼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고성군의 원금과 이자 지급이 한달 가까이 늦어지자 이같은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