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별 민원 건수 공개… 금감원, 반기마다 포털 게시

입력 2011-07-26 18:35

금융회사별 민원 발생 건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의 민원 발생 건수를 반기마다 공시하고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에 게시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은행·카드사·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신용정보회사가 우선 공개 대상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고객 10만명당, 카드사는 회원 100만명당, 보험사는 계약 100만건당, 증권사는 계좌 100만개당, 신용정보회사는 추심대상 채권 1만건당 민원 발생 빈도를 공개하게 된다.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민원 발생의 많고 적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금융회사별 민원 발생 평가등급, 분쟁 관련 소송제기 현황 등은 공개했지만 건수를 공개하지 않아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금까지는 5등급으로 나눠 발표했는데 등급만으로는 부족해 원자료(raw data)를 그대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민원 발생 건수를 줄이려 노력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