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화통화 중 사소한 핀잔도 사망원인 됐다면 업무상 재해”
입력 2011-07-26 18:38
근무 중 핀잔을 듣는 사소한 전화 통화라도 스트레스를 줘 사망의 원인이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전화로 조롱을 받아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한 동물병원 직원 노모(당시 29세·여)씨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가 애견껌 등을 파는 거래처 사장 김모씨로부터 오랫동안 조롱을 받아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재차 전화로 질책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오르면서 혈압이 올라 뇌동맥류가 파열돼 사망했다”며 “전화 통화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2009년 8월 업무로 김씨와 통화하다 핀잔을 듣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뭔가 말을 하면서 전화를 끊은 뒤 ‘억’하는 소리와 함께 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통화에서 노씨가 “한 달 전 주문한 개껌을 찾을 수 있느냐”고 묻자 김씨는 “한 달 전 주문하고 여태 찾아가지 않은 물건이 남아 있겠느냐”는 핀잔을 주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