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사 ‘악질적 불공정’ 형사처벌
입력 2011-07-26 18:36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 악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강력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전망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영세사업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조건부 거래, 경영정보 제공 등을 요구하거나 납품업체 신고에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납품받은 상품 대금을 깎거나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할 경우 대형 유통업체가 그 사유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당정은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예상 매출 등 수익 정보를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제공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8월 중 시행키로 했다.
가맹본부 영업정보공개서에는 약관법 위반사실 등을 추가하도록 했으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암행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과징금 조치도 내려진다.
이와 함께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사업자 간 분쟁이 소송 절차까지 가기 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약관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중소·영세업자 보호방안이 포함된 관련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