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의원 3억4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1-07-26 18:3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3438명이 한나라당 조전혁(사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의원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조 의원은 3억4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4월 전교조의 회원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 의원에게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를 강행했다. 조 의원은 이후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지자 뒤늦게 명단을 삭제했으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명단 공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 의원은 이미 이행강제금 1억여원 중 9300여만원을 전교조에 지급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배상금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며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