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 “사전 협의 없이 부채 감면” 금융위, 서울보증 강력 경고

입력 2011-07-26 18:35


김석동(사진) 금융위원장이 고시 7기 선배인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을 강력 경고했다.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거액의 대출원리금 감면 조치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보증보험은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인 만큼 건전한 경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처럼 금융당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부채 감면 조치를 발표해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앞으로 업무 추진 시 이번 일을 염두에 두고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행정고시 16회로 김 위원장보다 7기수나 위인 대선배이고 옛 재무부에서 같이 근무했다. 그만큼 김 사장의 ‘안하무인 격’ 일처리에 대한 김 위원장의 분노가 컸다는 관측이다.

김 사장은 지난 21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부터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의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대출원금도 30∼5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추진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발표 하루 전날 오후에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당국과 협의가 부족해 일부 여론의 오해를 사고 있는 점에 대한 구두주의 정도로 받아들였다”며 “이미 발표한 부채감면 조치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황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