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제도 전면 재검토 한다… 첫 정례 물가관계장관회의
입력 2011-07-26 22:39
앞으로 유통기한이라는 표현이 사라질 전망이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사용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제품 교체 비용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담합 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가격을 내리면 과징금이 큰 폭으로 깎이며 16개 광역시·도별 버스·지하철요금, 삼겹살, 김치찌개, 배추 등 10개 품목의 가격 비교표가 매월 공개된다.
정부는 26일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정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유통기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는 식품과 화장품 등의 경우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나면 사용 가능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폐기한다. 유통기한이라는 표현 때문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서다. 하지만 물품 폐기 비용과 신제품 교체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면서 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선진국에서는 유통기한 대신 품질보증기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사건 조사과정에서 기업이 물건 가격을 스스로 낮추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면 혜택을 줬던 과징금 감경 폭을 현행 10∼20%에서 더 확대키로 했다. 소비자가 불공정행위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면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피해소비자 모집에 필요한 경비, 법률자원 등도 지원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개하라고 지시한 시·도별 서민생활물가 비교표에는 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 삼겹살·돼지갈비·김치찌개·된장찌개·설렁탕·자장면 등 외식비, 배추·무 등 채소류까지 모두 10개 품목을 넣기로 확정했다. 다음 달 25일을 시작으로 이후 매월 20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비교표가 공개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