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퇴직금, 국가 부담 부당” 감사원, 재정운영실태 공개
입력 2011-07-26 18:12
감사원이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퇴직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경영기관에 퇴직금을 분담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시했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정운영실태’ 감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까지 18년간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으로 2조5693억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사학연금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은 4508억원에 불과했고, 학교경영기관에서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교직원 퇴직수당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지만, 아예 재정상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고스란히 국가가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20년이 되면 한 해 1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고, 2030년까지 20년간 퇴직수당으로 지출해야 할 돈이 22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서울시내 사립대학 중 법인 기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24개 대학의 2009년 재정상태를 살펴본 결과, 12곳은 퇴직수당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운영차액을 기록했다. 사립대 부속병원의 경우도 교직원이 2009년 242억원의 퇴직수당을 받았지만 28곳 중 21곳(75%)은 퇴직수당을 지급하고도 남을 만큼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감사원은 또 사학연금공단이 1998년부터 작년 말까지 교원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 조교 13만4362명을 교원으로 잘못 분류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부담분 608억원을 국가에 떠넘겨온 사실도 적발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