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은행 ‘안심 상조상품’ 쏟아진다

입력 2011-07-26 21:49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점점 커지는 상조 시장에 금융권이 앞 다퉈 뛰어들고 있다. 일부 상조회사들의 부실이 알려진 이후로는 대형 금융사들의 상조 상품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을 얻기도 했다. 다만 금융사들의 상조 관련 상품들은 장례 과정 일체를 책임지는 상품부터 장례비조로 현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는 것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입 전에 잘 살펴야 한다. 다양한 특약을 활용하면 노인을 위한 종합 보험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책임형부터 제휴형까지=상조회사들과 가장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2008년 3월 보험업계에서 최초로 출시된 한화손해보험의 ‘카네이션 B&B 상조보험 1106’(무배당)이다.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전문 장례지도사와 도우미가 현장에 나가 장례 상담 및 의전을 책임지며 관, 수의, 상복 등을 포함해 상·장례용품을 현물로 제공한다. 추가 특약을 통해서는 일반 상해나 질병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상조회사와의 제휴형이다. 동부화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상조보험’은 상조회사인 ㈜효원상조와 함께 피보험자 사망시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상조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질병 사망의 경우 가입시점 2년 미만, 80세 이후로는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차티스의 ‘무배당 명품장제비보험’과 IBK기업은행의 ‘기업은행 상조예금’은 상조회사 ‘좋은 상조’, 롯데손해보험의 ‘롯데 라이프디자인 건강보험’은 ㈜A+라이프와 제휴를 맺고 고객에게 상조 서비스 할인 혜택을 준다. 미래에셋생명의 ‘무배당 미래에셋웰엔딩보험 1104’는 가입자에게 ㈜효원라이프상조 서비스를 10∼20년 후에도 240만원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상조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상품도 있다. 대한생명이 지난달 20일에 출시한 ‘가족사랑준비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시 1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유가족들이 상조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노인 종합 보험으로 활용=상조 관련 상품들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 연령이 대체로 높다. 때문에 각종 특약을 적절히 사용하면 기존 상품의 가입 연령을 넘긴 노인들에게 종신 보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한생명 ‘가족사랑준비보험’은 최대 76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주계약 1000만원 한도 내에서 70세까지는 ‘무진단’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일부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면 치매 진단 시 간병자금, 상해 사고 입원 시 본인부담금 90%까지의 병원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孝보험’도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재해 사망시 3000만원 지급, 80세까지 생존시 100만원 축하금 지급이 기본이며 치매 진단시 1000만원 지급 등 다양한 질병 보장 특약이 마련돼 있다.

역시 70세까지 가입 가능한 ‘롯데 라이프디자인 건강보험’은 암, 뇌졸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기존 80세 만기에서 100세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고, 저축성 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납입기간 이후 계약자 요청에 따라 적립금 일부를 매월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서비스팀 오창환 팀장은 “금융권의 상조 상품은 제휴 회사를 잘 살펴야 한다”면서도 “대부분 나중에 상조 서비스를 원치 않으면 보험금으로도 받을 수 있어 문제 소지가 적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된 가입자들이 노인이라는 점에서 금융사들은 약관을 각별히 잘 설명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