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전거 상해 보상금 지급한다

입력 2011-07-25 22:30

울산시가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상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이색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25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내년까지 각 지역 주민들이 자전거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자전거 보험은 지난해 7월 북구가 처음 시작했고, 남구는 다음달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개정 조례’가 시행된다. 남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어느 지역에서든 자전거를 타다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최고 4000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또 자전거 사고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 2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지원된다.

북구는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라 자전거 보험제도의 보상금 한도를 2500만원에서 올해 4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중구·동구·울주군 등도 이르면 내년부터 자전거 상해보험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역 기업체들이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에 자전거를 보급해주는 ‘사랑의 자전거 나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