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반나체 광고 “아동 인권 침해”

입력 2011-07-25 19:06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아동의 반나체 합성사진을 무상급식 반대 정책광고에 사용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1일 아동의 찡그린 얼굴과 식판으로 가린 몸을 합성한 사진에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라는 제목을 단 광고를 6개 신문에 실었다. 이후 김모(49·여)씨가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고 일간지에 게재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한 적은 없으나 초상권이 해결된 사진을 사용했다”며 “노출 수위가 낮고 혐오성이 없어 인격권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명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특정 정치적 견해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가 아동의 자기 결정권과 인격 형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옷을 벗고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유통돼 해당 아동이 이후 놀림을 받아 인격형성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