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화 단정하려면 동기 규명해야”

입력 2011-07-25 19:06

보험금 면책 사유인 ‘고의적 방화’는 동기나 주변 정황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D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 추모(5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씨가 보험금을 받아도 굴착기를 팔 때보다 더 큰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지 뚜렷하지 않다”며 “추씨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고의로 굴착기에 불을 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D보험은 추씨가 2007년 11월 보험료 257만원을 내고 중장비안전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다음해 4월 굴착기에 불이 났다며 1억9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화재 원인이 외부 요인이라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와 추씨가 2개월간 버려뒀던 굴착기를 수리한 지 3시간 만에 화재가 발생한 점 등을 들어 고의 방화를 인정,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