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문구 논란… 동아제약 “박카스 광고 중단”

입력 2011-07-25 19:27

박카스 등 의약외품의 슈퍼마켓·편의점 판매 허용과 맞물려 논란이 됐던 ‘진짜 피로 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란 문구의 박카스 광고가 중단된다.

동아제약은 25일 “식약청으로부터 박카스 광고가 지속될 경우 약사법에 위반되므로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기존 광고 카피를 변경할 생각은 없으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쳐야 한다면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동아제약 광고 카피에 의약품 오인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카스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이제 틀린 광고가 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광고를 계속한다면 규제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제약회사들이 약사들의 눈치를 보며 박카스를 슈퍼와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압박으로 보인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같은 문구의 시리즈 광고 세 편의 추가 제작도 끝난 상태이나 방영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박카스 광고문구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화면 하단의 용법·용량을 삭제한 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결과는 ‘판단 보류’로 나왔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