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징벌적 수업료 폐지… 교양과목 영어수업 존폐는 8월 중 결정
입력 2011-07-25 19:07
카이스트(KAIST)가 징벌적 수업료제인 수업료 차등부과제를 마침내 폐지했다.
25일 카이스트에 따르면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26개 의결사항 중 이사회 의결 절차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을 제외하고 수업료 차등부과제 등 몇 개의 안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하고 서면으로 승인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직전 학기 평균평점 B0(3.0) 이상인 학생은 수업료(학기당 630만원)와 기성회비를 모두 면제받게 되며 평균평점 C0(2.0) 이상 B0 미만의 학생은 기성회비(157만5000원)만 내면 된다. 기존엔 C0 이상 B0 미만 학생은 평균 평점에 따라 수업료 일부를 내야 했다. 학사경고를 받으면 앞으로도 수업료와 기성회비는 모두 내야 한다.
개선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돼 다음 달 초 변경된 2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학생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혁신위의 또 다른 핵심 의결사항인 윤리·철학 등 일부 교양과목에 한해 영어로 강의를 들을지 선택할 수 있게 한 요구안의 경우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남겨둔 상태다. 카이스트는 다음 달 하순쯤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영어강의 조정을 비롯한 남은 혁신위 요구사항을 상정할 계획이다.
대전=정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