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납품 中企 보호 공정화 법안 8월 국회 처리 추진

입력 2011-07-25 18:52

정부와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고 중소 납품업체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대규모 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법안’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과 정부는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논의를 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26일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화 법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화 법안에 따르면 대규모 소매업자는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하거나 상품을 반품해서는 안 되며, 상품 판매대금이나 대금 지연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해서도 안 된다.

법안이 도입될 경우 대규모 소매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를 서류로 건네줘야 하며 판매촉진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거나 납품업자가 고용한 종업원을 판매촉진 사원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대형 할인점 등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중소 납품업체에 가했던 관행과 부담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판매대금을 깎거나 반품할 때 그 입증 책임은 중소 납품업체가 아닌 대형 유통업체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련법 적용 범위를 현행 ‘전년도 매출액 5000만원 이상인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5개 이상인 가맹본부’로 확대하는 안 등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