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눈앞서 경력 망친 교장들… 서울 초·중·고 10여명 비리로 징계될 듯
입력 2011-07-25 22:22
다음달 퇴임하는 교장이 재직 중인 서울시내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회계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돼 교장, 교직원 등 200여명이 징계·행정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교장들은 징계 여부에 따라 퇴임 교원에게 수여되는 훈·포장 및 표창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감사실은 8월 퇴임하는 교장이 재직하는 서울 지역 공립학교 67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200여건을 적발, 이중 비리 혐의가 있는 10명 안팎의 교장을 징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경고·주의 등 행정 조치를 받게 될 교장, 교직원은 2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감사실 4개팀에서 학교 15∼16곳씩 맡아 감사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징계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감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해당 학교들은 방과후학교 운영, 수련회 업체 선정, 시설공사 업체 선정 등에서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과후학교 비리는 검찰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퇴임하는 교장이 징계나 경고를 받을 경우 다음달 말 수여되는 퇴임 교원 훈·포장이나 표창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재직 중 징계를 받거나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임 교장에 대한 회계감사는 매년 실시된다. 재임 기간 중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최종 점검하자는 취지다. 서울에서는 2009년 말 터진 창호공사 비리를 비롯해 특정 업체를 선정해주고 돈을 받은 수학여행 비리 등으로 지난해에만 교직원 118명이 각종 징계 처분을 받았다. 올해엔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무단정정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