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출신은 감사위원 못된다

입력 2011-07-25 18:39

“앞으로 정치인 출신은 감사위원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감사원은 25일 ‘감사원 쇄신대책’을 발표하고, 정당에 가입했거나 공직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감사위원 임명제청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MB(이명박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의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저축은행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후 신뢰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고심해 온 감사원이 정치인 배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감사원법 등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관행적으로 감사원 내부에서 3명, 외부에서 3명으로 구성해 왔다. 외부 감사위원은 통상적으로 법조계, 행정부, 정치권 등에서 1명씩 선임된다. 은 전 위원의 경우처럼 정치권에서 온 감사위원들은 그간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정치인을 배제한다는 이번 방침이 감사원장의 제청권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정치인을 감사위원으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미 청와대는 물론 정치권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감사원 구성원이 감사기간 중 감사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직무 관련자와 별도 접촉을 갖는 걸 금지시키는 내용이 포함됐고, 혈연·지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에 대한 직무회피 신청도 의무화했다.

또 감사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척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 전산망에 감사원장만 확인할 수 있는 제보·상담 코너를 설치해 이 ‘핫라인’을 통해 감사원장이 직접 비리·압력·청탁에 관한 직원의 신고와 상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향후 4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감사원 운용 발전계획’도 발표했다. 비리취약공직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비리제보자 포상제 도입, 핵심사업·인물 전담 모니터링제 등이 담겼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