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2012년 7월부터 금지

입력 2011-07-25 18:38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근로자 또는 회사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다만 주택구입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7월 26일부터 주택구입,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상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26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개정안은 퇴직연금제도를 편리하게 도입하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설정한 확정기여형(DC) 퇴직금연금에 여러 중소사업장이 참여하게 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해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개설한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해 운용하고 연금으로 받는 형태다. 퇴직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최종 은퇴시점까지 과세이연하는 장점이 있다.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노사 대표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일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기로 했다. 박종길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퇴직연금제도는 100세 사회, 고령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다. 사업장 현장 지도로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