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꼼짝 마!'

입력 2011-07-25 11:37

[쿠키 사회] 서울 양천구는 운전 중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주행기록장치)를 활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양천구는 구내에서 투기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해당 차량 번호판과 투기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구청 청소행정과(02-2620-3427)에 신고하면 확인 후 범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고자에게는 건수 당 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양천구 측은 "설치가 의무화된 택시 등 블랙박스를 단 차량이 늘고 있는데다 최근 차량 뒷면까지 기록할 수 있는 제품도 출시돼 향후 블랙박스가 널리 보급되면 단속범위도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천구는 이 아이디어가 구민들의 호응을 얻으면 야간 골목길 생활폐기물 무단 배출에 대해서도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CCTV처럼 활용해 신고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