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시민을 절도범으로 체포한 경찰 무더기 감찰조사

입력 2011-07-25 01:23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절도 피의자로 오인해 무리하게 체포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은 24일 길 가던 대학생 이모(30)씨를 상습절도범으로 오인해 체포하는 과정에 목을 조르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을 대기발령하고 형사 3명과 강력팀장 등 4명을 직위 해제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20분쯤 창원시 상남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상습절도범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근무하던 형사들이 이씨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씨는 체포 당시 형사들이 “사람을 잘못 봤다”는 자신의 항의를 무시했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불법 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창원서부경찰서는 23일 “상습절도범을 추적하는 과정에 형사들이 시민을 절도범으로 오인하는 큰 실수를 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창원=이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