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소 MRO 우선 계약
입력 2011-07-24 19:29
앞으로 공공기관이 소모성 자재를 구매할 경우 대형 업체보다 중소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 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이 사무용품 등 소모성 자재 납품 관련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소모성 자재를 구입할 경우 중소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토록 하고, 중소 납품업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체 종합지원센터’를 판매회사 내에 설치토록 했다. 또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업계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체 및 공공기관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설치·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체를 통한 제품 구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