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발생국 여행 축산인 신고 의무화
입력 2011-07-24 18:35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부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 관계자,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여행자는 입국할 때 신고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농식품부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에서 기준치 이하 미량이기는 하지만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계속 검출되자 수입 축산·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내년까지 예산 27억원을 들여 방사능 검사 장비를 확충하고, 검사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 미꾸라지, 낙지 등 6개 품목은 음식점에서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