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간 인수·SPC 통한 우회대출 못한다
입력 2011-07-24 18:35
저축은행 간 인수가 사실상 금지되고, 사모투자펀드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우회대출이 차단된다. 또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저축은행을 정부가 직권으로 영업정지시키는 등 예금자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의 주식을 15%(비상장 주식은 10%)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저축은행들이 서로 경영권을 소유해 그룹을 형성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공동 대출해 동반 부실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차원에서 2년 내 합병을 전제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허용된다.
‘공동펀드’로 위장한 ‘단독펀드’를 만들어 대출 또는 투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SPC에 대출하는 등 각종 우회대출도 차단된다. SPC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일체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절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저축은행이 스스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 판단 아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초와 같은 예금 부당인출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우량저축은행에 대출한도를 풀어주던 ‘8·8 클럽’이 폐지된 데 따라 대출한도는 법인사업자 100억원, 개인사업자 20억원, 개인 6억원 등 3단계로 차등화됐다. 저축은행들은 이 한도를 넘는 대출은 앞으로 2∼3년 안에 모두 회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 3분기 중 시행하고, 법 개정안도 3분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