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관련 현역 대령 명예훼손 혐의 민노당 이정희 대표 불기소 처분
입력 2011-07-24 18:34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 관련 발언으로 현역 대령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천암함의 함수·함미 분리 장면이 담긴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아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과 달랐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를 허위라고 인식한 채 국회에서 발언했다고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사실인양 공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 대표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면책특권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참 관계자들이 천안함의 함수·함미 분리 장면이 담긴 TOD 동영상을 봤다. 이런 사실이 보고되지 않고 은폐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