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민 상대 경제범죄 후 해외 도피땐 여권 무효화
입력 2011-07-24 18:34
경찰청은 서민을 상대로 유사수신(무허가 업체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범죄), 다단계, 인터넷 소액결제 사기 등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범에 대해 여권을 무효화하기로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유사수신 등 소액 다중 사기는 서민을 등치는 범죄지만 외국 사법기관과 인터폴 등의 협조가 필요한 일반적인 국제범죄에 비해 죄질이 약해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면 법 집행이 사실상 어려웠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