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음주운전 유죄…벌금 71만원

입력 2011-07-22 23:23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추신수(29·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추신수는 22일(한국시간) 오하이오주 셰필드레이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지난 5월 3일 적발된 음주운전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 675달러(약 71만원) 및 집행유예 27일을 선고받았다. 추신수는 또 6개월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받았다. 그러나 출퇴근 운전만은 허용돼 경기 출전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추신수는 셰필드레이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체포 장면이 전파를 타 망신을 당한 추신수는 지난달 2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서 상대 투수가 던진 공에 맞아 왼손 엄지손가락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다.

장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