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깐깐해진다… 300만원 이상 대출자도 변제능력 조사

입력 2011-07-22 18:55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변제능력 조사가 깐깐해진다. 대부중개수수료에는 상한제가 도입되고,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변제능력 조사 의무 한도를 낮추기로 했다. 지금까지 500만원 초과 대출자에 대해서만 돈 갚을 능력이 있는지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300만원 초과 대출자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금융위는 서민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중개 관행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대부업체가 중개업체에 대출금의 7∼10% 수준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이면 대출금리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금융위는 대부중개수수료에 상한제를 도입하고,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는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과다·허위 대부광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출 위험성을 고지하는 부분을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등의 내용이 검토 중이다. 그 밖에 대부업체가 폐업 조치되면 일정기간 재등록을 금지해 탈법 영업행위를 억제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4014곳이다. 이 중 대출잔액이 있는 대부업체 7546곳의 대출금액은 7조5655억원, 이용자 수는 220만7000여명에 이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규모는 점점 커지지만 이용자 보호장치는 아직 미흡한 상태”라며 “대다수가 서민인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