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에 표절곡 작곡가 “2억7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1-07-22 18:28
가수 이효리(32)씨의 4집 음반 제작을 위해 외국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6곡을 건넨 작곡가가 2억7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이효리씨의 전 소속사 엠넷미디어(현 CJ E&M)가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작곡가 이모(3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작곡가 이씨에게는 저작물 이용허락 대가와 음반 판매 중단으로 인한 손해 등을 합한 2억7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