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상 성범죄자 24일부터 화학적 거세

입력 2011-07-22 23:11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성적 환상을 제어하지 못하는 재범 우려자에게 법원의 판단을 거쳐 약물을 투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관련법률이 통과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며 투입 약물과 투약 방식을 설계했다. 아시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제도는 검사가 신경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거쳐 법원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판단해 15년 범위 내에서 치료기간을 범죄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강제하는 것이다. 약물은 전립선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루크린’으로 3개월마다 맞아야 한다. 1인당 치료비용은 연간 500여만원이다. 비용은 수형자가 스스로 치료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부담한다.

치료 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수형자도 치료에 동의하면 출소 2개월 전부터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호감호가 집행 중인 사람은 치료감호심사위원회가 3년 범위 내에서 치료 명령을 내린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에 계류 중인 대상자는 10여명”이라며 “일정을 고려할 때 이르면 연말에 첫 투약 대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화학적 거세’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3개월만 약효가 지속되는 방식을 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3개월 후 약물을 다시 맞지 않으면 성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단과 치료를 위해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 외에 서울대병원 등 11개 민간 병원을 치료기관으로 선정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투여기간에 비아그라나 기타 남성호르몬 제제를 복용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