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조총련계의 총선·대선 투표

입력 2011-07-22 18:36

북한 주민이 남한의 주요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해 북한 입맛대로 남한의 정치지형을 바꾸거나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면?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어이없는 일이 현실화할지도 모른다. 재외국민투표법에 따라 일본의 조총련계 한국 국적자들이 내년 총선과 대통령선거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조총련 성원은 북한 법률상 북한 ‘공민’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조총련계 교민 중 5만여명이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며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 국적 회복자 가운데는 ‘전향’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실질적인 북한 주민으로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조총련이 일본도 인정한 북한의 ‘외교기관에 준하는 기관’임을 감안하면 북한 지시대로 몰표가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와 관련해 김길남 단국대 재외동포연구소장도 지난달 30일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조총련계 8만여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내년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집단으로 움직이는 북한 사회주의권의 특성상 표 또한 집단으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여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북한 지령에 따라 조총련계 교민의 전체적인 투표 향배가 결정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교민 좌파단체인 한국민주통일연합이 벌써부터 선거운동에 착수해 “6·15정신에 반하는 세력을 선거혁명을 통해 타도해야 한다”며 조총련계 한국 국적 취득자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5만∼8만여표라도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 자칫하면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선거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재외국민투표법을 만들어 통과시킨 정치권과 국회는 속수무책이다. 이 의원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법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없고 정개특위에서 직접 다루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다. 어떤 식이 됐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