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채무자 19만명 이자 탕감·원금 최고 50% 감면
입력 2011-07-21 18:56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의 대출 원리금 약 9000억원에 대한 연체이자가 탕감된다. 대출 원금도 30∼50% 감액되며, 감액된 원금은 5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서울보증보험 김병기 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특별채무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서울보증이 대출보증해 준 86만3193명 가운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생계형 서민 대출자 19만327명(22.0%)이다. 이들에게서 받아야 할 구상채권은 원리금 합계 8964억원으로, 전체 구상채권의 15.8%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많은 13만1750명은 생계를 위해 승합차, 화물차, 특장차(특수장비차량) 등을 할부로 구매하고 다 갚지 못한 사람들이다. 또 20∼30대의 청년 및 사회 초년생 때 학자금 대출을 받은 1만3707명, 3300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55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은 4만여명도 포함된다.
원금은 공통으로 30%까지 감액되며 1∼3급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50%까지 깎아 준다. 연대보증인은 보증을 선 지분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요금 등 5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은 원금 전액을 탕감 받는다.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도 채무자들은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 상환이 시작됨과 동시에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지된다.
서울보증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원금 전액 감면은 하지 않았고 대상자도 생계형 서민으로만 한정했다”면서 “10년 넘게 채무로 고통 받아 온 서민들이 이번 기회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되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