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7개 제약업체 첫 약가 인하 된서리

입력 2011-07-21 18:52

약 처방을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된 7개 제약사에 대한 첫 약가 인하 조치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드러난 동아제약 등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최소 0.65%에서 최대 20%까지 약값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가 인하는 2009년 복지부가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적발 시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키로 방침을 정한 뒤 첫 사례다.

약 판촉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해 적발된 종근당은 고혈압 치료제 등 16개 품목을 0.65∼20% 인하해야 한다. 강원도 철원 지역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동아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 등의 37개 품목은 인하율이 20%로 정해졌다. 같은 혐의로 적발된 한미약품, 일동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의 78개 품목의 가격은 1.8∼8.5% 내린다.

약가 인하는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거쳐 다음달 중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인하된 가격은 10월부터 적용된다. 2년 안에 해당 의약품과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다시 발생하면 인하율은 100% 가중된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