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고발… 교과부 “교원평가 지침 안따라 직무유기”

입력 2011-07-21 18:53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진보 성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교과부가 정한 교원평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교과부 지침과는 다른 내용으로 교원능력평가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 교원평가 대상을 교장, 교감, 교사로 규정한 교과부 지침과는 달리 교장, 교감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방식을 계량식 평가 방법을 반드시 실시토록 한 지침과 달리 서술형 평가만 실시할 수 있게 했다. 교원평가 결과에 따른 연수도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 지침을 따르도록 3차례 시정요구와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지만 전북교육청이 거부했다”며 “전북교육청의 방침은 교원능력평가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무력화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200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북교육청 소속 교사 4명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이 징계집행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들은 2심에서 각각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며 징계를 미룬 상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