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살아있는 사람을 야스쿠니 합사… 日법원 ‘철회 소송’ 기각

입력 2011-07-21 21:30

한국에 버젓이 살아 있는 사람을 야스쿠니(靖國) 신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합사 취소를 요구한 첫 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이 기각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14부는 21일 김희종(86)씨 등 한국인 10명이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제2차 세계대전 전몰희생자 합사 폐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김씨는 일제 강점기에 군속으로 징용됐다 연합군의 포로가 돼 귀국했으며, 현재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다. 김씨 등은 2007년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른 이의 종교상 행위에 의해 평온함이 침해됐을 때 불쾌할 수 있다”면서도 “김씨가 합사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사가) 인격권이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원고 측 일본인 변호사는 “종교의 자유만을 내세우며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이들이 내린 판결로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