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80%,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제한

입력 2011-07-21 21:36

서울 시내 면적의 80% 이상이 오는 9월부터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SSM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로 넓힌 유통산업발전개정법이 자치구 조례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조례 개정 표준안을 마련해 최근 자치구에 전달했고 오는 8월까지 모든 자치구가 조례 개정을 마무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1㎞로 확대하면 시 면적의 80% 이상이 SSM 입점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시내 전통시장 230곳이 보존구역으로 지정된다”며 “특히 오래된 시장이 많은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북구 등은 100% 가까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서초구 등은 전통시장 수가 적어 이들 구 면적의 30∼50%만이 SSM 입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보호 구역에서 제외되는 시내 20%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출범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대기업의 입점 자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해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중간유통 단계를 줄여 영세 상인들의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 양재동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오는 12월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영세 상점 운영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상품관리 등과 관련해 컨설팅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는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저리 특별자금을 연 200억원 규모로 영세 상인들에게 융자해주는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시내 곳곳에 이미 SSM이 자리를 잡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