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한 교사와 공무원 무더기 기소
입력 2011-07-21 17:06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익)는 21일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등 위반)로 교사와 공무원 428명을 내사, 이 중 24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기소유예 또는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은 각각 210명, 34명으로 대부분이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이이었다. 이들은 민노당에 가입해 매달 5000~2만원씩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다.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은 교사나 공무원이 당원 등 정당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정당에 정치자금을 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들이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전공노의 시국대회 등 정치적 활동에 참여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학창시절 민노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내오다 검사 임관 이후에도 당적을 유지한 평검사도 있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잘못을 시인하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 일반직 직원 4명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전후로 퇴직해 공직에서 물러난 경우는 내사를 종결했고, 공직에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탈당하거나 기부액이 극히 소액이고 당적 정리 등 참작할 정황이 있는 경우 불기소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